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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8-05-31 조회수 2900
첨부파일

17년 추경 및 18년 본예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도입 시행을 하였으나,

엄격한 요건으로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중소기업이 1명이라도 청년 채용에 나서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변경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