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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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27 |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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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➁ 출산 저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➂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모성보호 담당(061-280-0589)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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