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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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1 |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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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25.4.24.(목) 13:30 서울 LW 컨벤션센터 - 인증 신청기간: '25.5.12.(월)~5.26.(월) 붙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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