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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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 조회수 | 1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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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ㅇ (목적)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서비스 시장 전반에 확산 *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동법 시행령 제2조의5·제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ㅇ (연혁) ’08년부터 매년 실시 ㅇ (선정)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후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선정(유효기간 3년) ㅇ (인센티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ㅇ (사업절차) ①사업공고→②사업신청→③서류심사→④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확인→⑤평가(현장실사/발표심사)→⑥인증위원회 심의→⑦우수기관 선정→⑧사후관리 □ 인증 현황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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