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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연장급여제도안내
작성일 2006-11-30 조회수 352
첨부파일

소정급여일수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수급자격자의 사정이나 경제사정의 악화 등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로는 충분한 보호가 부족한 경우를 위하여 급여일수 연장제도 운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055-648-52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