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재직자 능력개발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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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5 | 조회수 | 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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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능력개발사업 안내
1.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수강 시 지원 - 지원수준
2.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제 - 지원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 - 지원내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포함하여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내 지원 - 지원수준
※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은 센터 직접 방문 혹은 http://www.hrd.go.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재 로그인 후 발급신청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280-056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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