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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재직자 능력개발사업 안내
작성일 2013-02-05 조회수 898
첨부파일
 재직자 능력개발사업 안내

1.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수강 시 지원

  - 지원수준

 

과정

고용형태

지원율

비고

집체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훈련비의 50-80%

표준훈련비의
50~100% 한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훈련비의 60-100%

외국어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훈련비의 50%
(20시간당 최고 45,000)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훈련비의 50%

(20시간당 최고 54,000)

인터넷

원격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훈련비의 100%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2.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제

  - 지원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

  - 지원내용: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포함하여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내 지원

  - 지원수준

과정

지원내용

지원율

집체

훈련비의 60~80%

일반과정 80%,
서비스분야 중 음식서비스직종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훈련비의 50%

훈련시간 최초 40시간 108,000

(추가 20시간마다 54,000)

인터넷

원격

훈련비의 100%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

※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은 센터 직접 방문 혹은 http://www.hrd.go.kr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재 로그인 후 발급신청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280-056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