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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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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작성일 2013-02-07 조회수 1425
첨부파일

가. 목 적

      ○ 훈련 희망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관련규정(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 사업내용

                         ○ (카드발급 대상)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15 이상 구직 등록한 실업자(영세자영업자 포함)

     ○ (지원내용) 1인당 200만원 훈련비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고용보험법 제51조의 훈련수강 대상자는 300만원 지원

                      ○ (자비부담액) 훈련비의 50%30%는 훈련생이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취약계층 적합과정 수강자, 건설관련직 등 8개직(중분류) 친화직종의 훈련과정 수강자는 훈련비 면제

     ○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 구직신청(Work-net)계좌제 동영상시청(Hrd-net)희망훈련과정탐색활동재취업활동 2계좌발급신청서 작성.제출련상담계좌발급 카드수령수강신청, 자비부담액 카드결제, 련수강

           - 훈련상담시 훈련필요성 등 성실한 참여 여건 및 취업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계좌발급 여부 결정

 

* 문의사항 : 목포고용센터 4층 기획총괄팀

                   280-0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