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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20-12-21 조회수 2996
첨부파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