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 | |||||||||||||||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459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32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8. 고용노동부장관 ------------------------------------------------------------------------------------------------------ 1.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 (‘24년 신규 지원종료) ①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②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④ 정규직 전환 지원 2. 접수 기간 및 제출 방법 ○ 접수 기간: 2024.1.1. ~ 2024.12.31. ○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기타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4년 1월 중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