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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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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45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32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5(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8.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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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구분

고용장려금 종류

지원요건 및 내용

비 고

공모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붙임

참조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요건형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 (‘24년 신규 지원종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2. 접수 기간 및 제출 방법

접수 기간: 2024.1.1. ~ 2024.12.31.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기타 안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41월 중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