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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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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추가 공모
작성일 2007-05-15 조회수 930
첨부파일

<대구지방노동청 공고 제2007- 2호>
『2007년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추가공모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발굴과 지역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 파트너십에 기초한 「2007년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 일
대구지방노동청장 정 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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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역수요에 적합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의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고용사업을 실시하여 선정된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특히, 동 공모사업은 업종별?공단별 단체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함
▣ 참여대상기관
▶ 대구?경북지역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업종별?공단별 단체”
※ (예시) 업종별?공단별 단체: 00협회, 00조합, 00단지공단 등
▶ 위 단체가 대표기관이면서 비영리법인(단체)?지자체 등과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컨소시엄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응모시 가점 부여
▣ 지원대상사업
▶ 지역의 업종?공단 단위에서의 인력수급실태파악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초가 되는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
▶ 지역의 업종?공단 단위 맞춤형 능력개발?인력양성,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추진하는 “특화사업”
▶ 지역의 업종?공단 단위의 인력수급 실태분석?전망 및 맞춤형 인력양성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 인프라 구축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등 2개 이상이 결합된 “팩키지사업”
▣ 지원기간 및 지원액
▶ 지원기간은 협정서 체결일로부터 ’07.12.30까지로 함
▶ 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 가능하나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제안하는 기관 및 사업별로 최고 1억원을 한도로 지원(총예산:496백만원)

▣ 응모조건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을 포함하는 팩키지 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부보조금(신청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현물투자 포함)를 제공하여야 사업 참여 가능
▣ 지원사업 선정 절차
▶ 지방노동청의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사업 확정
▣ 선정결과 공고
▶ 선정된 사업은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직접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대구지방노동청 홈페이지(www.daegu.molab.go.kr/알림의장/알림)에도 게재할 예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07. 5. 28(월) ~ ’07. 5. 30(수)
▶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공모에 참여
▶ 기타 사업신청시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세부 내용은 대구지방노동청 홈페이지(www.daegu.molab.go.kr/알림의장/알림)에 함께 첨부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전화 : 053-667-6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는 ‘07.5.17(목) 10:00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