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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육아휴직 장려금 월 50만원으로 인상
작성일 2007-05-15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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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육아휴직 장려금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내용을 포함한 육아휴직급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27(공포)일 부터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2. 휴직기간 중이던 이용자는 공포일(`07.4.27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은 40만원, 공포일 이후 기간은 50만원으로 일할 계산 지급.
3. 육아휴직급여는 영아가 최대 만 1세(생후 12개월)가 되기 전날까지의 급여 지급 가능.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육아 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1달치만큼 지난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됨)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신청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위 지급요건을 충족하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자 분은 정보의 장 - 부서별자료실코너에서 최근 서식을 다운받으시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