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인쇄취업지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 다양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직업능력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 별 맞춤형 취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 WORK-NET에 등록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취업성공패키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1유형에 한함)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가능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원으로, 만 18세~64세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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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원) | 18,701원 | 31,843원 | 41,193원 | 50,544원 | 59,894원 | 69,245원 |
참가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 제외
- 지원중단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 확인
- 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자(실업급여 만료일 다음 날부터 참여 가능)
-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 초과자
-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하였던 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고용형태 등
- -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
-
취업시점
- - 2단계 내지 3단계 참여일 이후 이루어진 ‘취업’에 한하여 취업성공수당지급(2단계 시작전 취업은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 취업패키지사업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되었을 경우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사회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7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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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Q.질문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
6 | |
5 |
Q.질문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4 | |
3 | |
2 | |
1 |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28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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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구인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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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수급자격증_재발급_신청서[별지_제7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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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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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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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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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직업소개사업현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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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직업소개부조리단속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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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알선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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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업자협회설립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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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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