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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분류되며,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180일(임금발생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연령↓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취업활동 및 수급기간 제한
  •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실업급여 액수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 다만, 일일 최고액은 66,000원,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의 80%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예시: 2019년 퇴직자의 경우 : 8시간 기준 60,120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내용 하단 참고
  1. 실직발생
    • 근로자 - 실업신고
    • 사용자 - 근로자이직신고
    • 근로자 -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 사용자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2. 수급자격결정
    • 인정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 불인정 - 고용보험심사청구(90일이내)
    • 인정 - 실업인정(실업급여지급)
    • 불인정 - 재심사청구(90일이내)

※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할 일
  • 근로복지공단에 상실 신고 여부 확인
  • 회사의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일용 근로 시 마지막 근로일, 사업장명 확인
1차 실업인정일 (상담일 및 예약시간 준수)
  • 1차 실업인정교육 수강 및 실업인정신청서 작성 → 실업인정신청서 작성시 신청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기재
  • 취업희망카드 수령
  • 다음 실업인정 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1차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센터 출석하여 취업희망카드 수령
1차 이후 실업인정일
  • 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 구직활동내역 제출)
  • 실업인정 받은 다음날 은행계좌로 지급

구직급여는 실업후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임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

예약된 취업상담일 및 시간준수
  •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부상,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희망카드, 해당증명서, 실업인정 기간 내의 구직활동내역서를 지참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취업상담(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납부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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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번호 질문과답변
18

Q.질문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7

Q.질문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6

Q.질문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15

Q.질문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14

Q.질문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13

Q.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2

Q.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11

Q.질문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0

Q.질문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9

Q.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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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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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13 상병급여 청구
12 미지급실업급여청구
11 실업인정신청
10 이주비 청구서
9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2020년)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안내문).hwp
8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2장).hwp
7 별지75호의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별지 75호의3 서식(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6 별지8호(이직확인서) 별지8호 서식(이직확인서).hwp
5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취업자) 실업인정(국민연금+가입기간+추가+산입)+신청서(취업자).hwp
4 이주비청구서 이주비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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