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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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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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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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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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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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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o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
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19.9.30. 까지의 이직자: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19.10.1. 이후의 이직자: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연령별 보험가입기간별 급여지급일수]
<'19.9.30.까지의 이직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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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연령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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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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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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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보험가입기간별 급여지급일수]
<'19.1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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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연령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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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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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80%(1일 8시간 근무 기준), '19.9.30. 까지의 이직자는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90%(1일 8시간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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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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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o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
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19.9.30. 까지의 이직자: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19.10.1. 이후의 이직자: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연령별 보험가입기간별 급여지급일수]
<'19.9.30.까지의 이직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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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연령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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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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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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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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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보험가입기간별 급여지급일수]
<'19.1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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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연령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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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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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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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80%(1일 8시간 근무 기준), '19.9.30. 까지의 이직자는 최저임금법상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의 90%(1일 8시간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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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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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②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③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④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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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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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ㅇ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ㅇ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ㅇ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ㅇ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ㅇ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ㅇ 다음 사유 중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 등을 위하여 거소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ㅇ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ㅇ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ㅇ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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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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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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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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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달 15일 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어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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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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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중대한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에 대한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기타개인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 경영사정 등) 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퇴직사유가 진실로 부득이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 즉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진단서 및 병, 의원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무로의 전환배치나 사업장의병가나 휴직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은 할 수 없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급이 가능함으로 질병으로 취업할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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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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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 및 온라인으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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