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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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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급여 신청시의 타사업 소득 발생할 경우 소득사실 확인서 첨부요청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4912
첨부파일
모성보호 수급 중 타사업장 근로 또는 자영업소득 발생시
붙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급여신청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3항에 의거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의 소득액산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액=매출-매입
필요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로 산정한다고 합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득산출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