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5년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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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01 | 조회수 | 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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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절차: 수시 접수된 신청서를 연12회 마감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통보 ※ 마감일자: 매월 말일 ※ 수시 접수된 신청서를 각 회차 마감일(매월 말일)로부터 약2주후 심사위원회 개최 ->승인여부 등기우편 통보
○ 사업종류: ①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②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직접고용형, 상용형파견) ③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
○ 제출서류: (공통)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중견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참고) 참고) 중견기업확인서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
(사업종류별 추가서류)
①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②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③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해당 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 접수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 접수(회차별 마감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접수: www.ei.go.kr>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계획신고서
○ 접수기관: 영월고용센터(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우편번호 26232)
○ 문의처: 033-371-6254(사업 담당자)
※ 붙임의 안내문 및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서식]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3. 2015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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