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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기존에 발급받은 직업훈련교사 자격 갱신 안내
작성일 2017-04-21 조회수 2712
첨부파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이 NCS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 받은 자격을

2020.3.27.까지 갱신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갱신기한인 2020.3.27. 이내 갱신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구)자격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한내 갱신 발급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첨부된 직업훈련교사 자격직종 개편에 따른 갱신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