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존에 발급받은 직업훈련교사 자격 갱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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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21 | 조회수 | 27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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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이 NCS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 받은 자격을 2020.3.27.까지 갱신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갱신기한인 2020.3.27. 이내 갱신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구)자격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한내 갱신 발급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첨부된 직업훈련교사 자격직종 개편에 따른 갱신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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