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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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29 | 조회수 | 3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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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안내 ○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서는「2017. 5. 24. ~ 6. 23.」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는 부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사업주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연대책임 면제 등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제재혜택이 있습니다. ○ 그러나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 및 지급중지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됩니다. ※ 부정수급을 하고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고 망설이시는 분은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17. 5. 24. ~ 2017. 6. 23.(1개월) □ 자진신고방법 : 방문 · 전화(033-37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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