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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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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선 내용
작성일 2017-08-23 조회수 2786
첨부파일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내용>

‘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시행령 제95)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한액 200만원으로 인상(영 제95조의2)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지원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로 인상(시행령 제95)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