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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내
작성일 2018-01-03 조회수 2729
첨부파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http://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