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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안내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1929
첨부파일

o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o 지원대상: 34세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서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o 지원수준: 신규채용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3년간 총 2700만원 지원



문의처: 033-371-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