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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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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알림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928
첨부파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8.2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규정 개정내용 >

 

 

 

1. 지원대상 확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 300인 미만까지 지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추가 지원

5인 미만 사업()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3. 기타 지침 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c-4)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