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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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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감액에 따른 지원금] 유효기간 알림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909
첨부파일
1.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2. 60세 정년제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임금피크제지원금」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2018.12.31.자로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18개월 이상 재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50%를 연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명당 360만원(월 30만원) 사업주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