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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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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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02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영월고용센터(033-371-6261)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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