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장공고)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연장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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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0 | 조회수 | 571 |
첨부파일 |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2020년도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1.고용노동부 선정 19년 '강소기업' , 2.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신청절차: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기업소개서 및 증빙서류 제출 - 1차로 결격요건 확인- 2차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기업은 현장심사 실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 신청기간: 19.8.20(화) 9:00~ 19.9.30(월) 24: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및 우편으로 신청 문의전화: 070-4566-5100(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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