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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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04 | 조회수 | 1876 |
첨부파일 | |||
[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기간 : 2022. 7.1. ∼ 7.31. ○ 자진신고시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 형사고발 면제 ※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 ○ 부정수급행위 유형 : 첨부자료 참조 ○ 신고 및 문의처 : 지역협력팀(☏ 033-371-6263)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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