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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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12 | 조회수 | 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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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10.10.11부터 12.17까지 전국의 1,800여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번의 지도․점검은 일선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특히, 금번에는 외국국적 동포고용 음식점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관련법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임금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폭행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각종 보험 가입, 차별 등)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자 고용, '여권' 등을 사업주가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여부(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이번 점검 항목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실태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설치기준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숙사 설치 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함 ○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용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도 2.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개요 3. 관련법 주요사항 위반시 벌칙 붙 임 1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도
붙 임 2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개요 □ 도입 배경 ㅇ '07.3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동포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포의 상당수가 임금이 높은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취업 ㅇ 특히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지적되면서 엄격한 동포 관리를 위해 「건설업 취업등록제」도입('09.5월) □ 주요 내용 ㅇ 매년 건설업 취업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친 동포에게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동포의 건설업 취업절차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 →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발급 → 취업 후 근로개시 신고 ㅇ 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건설업에 근무하는 경우 1회 위반시 체류기간 연장 불허, 2회 이상 위반시 사증취소 및 출국명령 ㅇ 한편, 인력난이 심한 지방 제조업과 농축산업에서 장기 취업한 동포에게는 가족초청․영주권 부여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관련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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