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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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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실시
작성일 2010-10-12 조회수 776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10.10.11부터 12.17까지 전국의 1,800여 외국인고용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번의 지도․점검은 일선 고용센터의 고용허가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등에 관한 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 특히, 금번에는 외국국적 동포고용 음식점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관련법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임금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폭행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각종 보험 가입, 차별 등)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자 고용, '여권' 등을 사업주가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여부(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적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항목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실태도 포함하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화재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설치기준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숙사 설치 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함 

 ○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지도․점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용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 임 1.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도

      2.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개요

      3. 관련법 주요사항 위반시 벌칙





붙 임 1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도

< 일반 외국인근로자 >

 

< 외국국적 동포 >

* 입국전 근로계약 체결 후 사증발급 및 입국

 

* 입국전 사증 발급, 입국 후 취업사실 신고

 ① 한국어시험 및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송출국가 정부↔우리나라 정부)

   :한국어시험 성적에 따라 송출대상인력 선정,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

 

 ① 증(H-2) 발급, 입국

   (재외공관,↔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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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취업교육 구직신청

    (동포 ↔ 교육기관, 노동부)

   :취업교육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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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내국인 구인노력(14일~7일) 후 복수 추천자 중 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내국인 구인노력(7일~3일) 후 사업주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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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노동부․외국국적동포)

   :사용자와외국국적동포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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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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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

    (산업인력공단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실시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 신고

    (사용자/동포 ↔ 노동부/법무부)

   :사용자는 10일 이내, 동포는 14일 이내에 각각 노동부, 법무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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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및 체류 관리

    (사용자 ↔ 노동부, 법무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및 체류 관리

    (사용자 ↔ 노동부, 법무부)

 


붙 임 2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개요

□ 도입 배경

 ㅇ '07.3월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동포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 동포의 상당수가 임금이 높은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취업

 ㅇ 특히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지적되면서 엄격 동포 관리를 위해 「건설업 취업등록제」도입('09.5월)


□ 주요 내용

 ㅇ 매년 건설업 취업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친 동포에게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동포의 건설업 취업절차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 →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발급 → 취업 후 근로개시 신고

 ㅇ 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건설업에 근무하는 경우 1회 위반시 체류기간 연장 불허, 2회 이상 위반시 사증취소 및 출국명령

 ㅇ 한편, 인력난이 심한 지방 제조업과 농축산업에서 장기 취업한 동포에게는 가족초청․영주권 부여







관련법

조항

주요사항

위반시 벌칙

비고 

근로기준법

7조

폭행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36조

금품청산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43조

임금 미지급

 

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위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9조1항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조4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12조4항

근로개시 미신고

 

13조1항

출국만기보험 등 가입 및 납부 미이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15조1항

귀국비용보험․신탁가입 미이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7조1항

고용변동 미신고

 

출입국관리법

18조3항

불법체류자 고용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7조1항

“여권”등을 근로자 본인이 지니지 않고, 회사가 보관

100만원 이하의 벌금

 

31조1항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붙 임 3. 관련법 주요사항 위반시 벌칙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관련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