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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0-11-29 조회수 723
첨부파일
  1. 운영기간: ‘10.12.1.∼31.
  2. 신고처: 영월고용센터 (전화번호 033-371-6258~6262)
  3.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4. 혜택 :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5. 신고사항

       - 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