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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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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1-11-25 조회수 75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269 호

 

2012년도「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 모집 공고

 

◈ 사업개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교육훈련비), 채용 알선, 사전ㆍ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 시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 정규직 전환 시 6개월후 390만원(65만원*6월) 추가 지원

○ 사업기간: 2012. 1. 1~2012. 12. 31

○ 운영기관에 대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및 정부지원금 매분기 교부

○ 신청기간: 2011. 11. 22(화) ∼ 2011. 12. 2(금)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