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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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2-23 | 조회수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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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고용센터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함에 있어 연수참가자, 연수실시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 ○ 연수 대상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학교 재학생(군필자인 경우 31세까지 참여 가능) ○ 연수 실시기관 - 민간부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단, 지역별 단위기관을 기준으로 인원 규모 5인 이상인 기관) -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3. 연수수당 :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 월 40만원으로 함 4. 연수기간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1월 이상 2월 이하, 사회단체(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은 1월 이상 4월 이하로 함 5. 연수시간 :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1주 총 20시간 이상(주 3일 내지 4일)으로 운영 가능하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1주간 연수일은 5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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