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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출장소]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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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고용노동출장소 공고 제2013-1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   5.   23.


영 월 고 용 노 동 출 장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