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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온라인(www.ei.go.kr)으로도 OK
작성일 2013-10-31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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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시대, 국민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온라인으로도 OK

- 111일부터 동영상 교육 개시 -

□ 2013년 1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온라인 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하루 1~2회로 편성한 지정 시간대에 방문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했다.

- 또한, 교육이 끝나면 수급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급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 신청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개요: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전에 실시하는 의무 교육

주요내용: 실업급여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재취업활동 방법 및 유의사항,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격신청서 등 각종 서식 작성 지도

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 회원가입한 후 동영상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시스템회원가입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온라인 교육동영상 교육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