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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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경혜 | 작성일 | 2012-05-01 | |
| 조회수 | 1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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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 실업급여 수급자 중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대 상 :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이나 취업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자 운영기간 : 2012. 5. 1 ~ 2012. 5. 31. (1개월) 신고방법 : 방문, 유선, 팩스 자진신고시 혜택 근로자의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사업주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연대책임 면제 등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재 ※ 미신고하다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문의는 영월고용센터 ☎ 033-371-6258,6261~2으로 연락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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