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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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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
작성일 2015-08-27 조회수 932
첨부파일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차액 지급 신청 -

 

 ▶ 신청대상 : 급여가 이미 지급 완료되었으나,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분

 

                      (단, 소멸시효 3년 이내 대상자에 한함)

 

▶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 신청양식 : 고용보험홈페이지(http://ei.go.kr)→자료실→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