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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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05 | 조회수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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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운영기간: 2016. 10. 1. ~ 10. 31. ■ 신고처 : 여수고용노동지청 또는 순천고용복지+센터 내 지역협력과 부정수급 담당(조사관 양동욱, 김솔이)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한 조치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면책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민제보 - 제보 접수?처리 담당자(조사관 양동욱, 김솔이) ※ 제보 접수 및 부정수급 확인 시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부정수급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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