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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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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777
첨부파일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운영기간: 2016. 10. 1. ~ 10. 31.

  신고처 : 여수고용노동지청  또는 순천고용복지+센터 내 지역협력과

                   부정수급 담(조사관 양동욱, 김솔이)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한 조치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면책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민제보

      - 제보 접수처리 담당자(조사관 양동욱, 김솔이)

        ※ 제보 접수 및 부정수급 확인 시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부정수급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