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18-10-08 | 조회수 | 1018 |
첨부파일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18-10-08 | 조회수 | 1018 |
첨부파일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