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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작성일 2018-11-06 조회수 686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 01.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저임금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이 7월 지급분부터 기존 지급액에서 3만원씩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금액
    주 소정 근로시간 세부 인상 내역
    월 지급액(현행) 월 지급액(개정안)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만원 12만원
    10이상 이상~20시간 미만 6만원 9만원
    10시간 미만 3만원 6만원
  • 02. 퇴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

    '18.1.1 이후 일자리안정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소급 신청 가능 퇴사자의 지원요건
    1.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2. 1개월 이상 고용유지
    3. 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자도 지원)
    4.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5. 특수 관계인 제외 등
    비자발적 퇴사자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주는 지원 제외

    '18.8.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팩스/우편/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