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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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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59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02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 기업규모 및 근로자 증가 판단기준 변경

   2018년)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2019년)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 장려금 신청주기
   2018년) 1개월 → 2019년) 3개월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여수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061-650-0146, 0140>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