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 | |||
---|---|---|---|
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597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02 호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 기업규모 및 근로자 증가 판단기준 변경 2018년)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2019년)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 장려금 신청주기 2018년) 1개월 → 2019년) 3개월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여수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061-650-0146, 0140>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