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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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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시행 안내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367
첨부파일
□ 주요 내용
 ㅇ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시행 (한시적 상향)
     (기존)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 
     (변경)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10분의 9 

 ㅇ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인정 기준 구체화

□ 적용시점: 2020.4.28. (한시적 운영)

□ (문의 및 연락처)
  ㅇ 여수 사업장: 여수고용센터(061-650-0146, 0148,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