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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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367 |
첨부파일 | |||
□ 주요 내용
ㅇ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 시행 (한시적 상향) (기존)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 (변경)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10분의 9 ㅇ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인정 기준 구체화 □ 적용시점: 2020.4.28. (한시적 운영) □ (문의 및 연락처) ㅇ 여수 사업장: 여수고용센터(061-650-0146, 0148, 0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