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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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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작성일 2020-06-08 조회수 751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20.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20.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확보 후 지급예정)

○ 필요서류: 붙임 자료 및 홈페이지(covid19.ei.go.kr.) 참고

○ 신청기간: 6.1.(월) ~ 7.20.(월)

○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 7.1.(수)부터 일선 고용센터에서 신청대행 (6.1. ~6.30. 온라인 신청만 가능)

 

추가 안내사항

 

1. 온라인 신청 원칙(covid19.ei.go.kr., 모바일 접수 가능)

  가. 6.1. ~ 6.30.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고용센터 방문 접수 불가)

 

2. 네이버 블로그 통하여 질의 가능

  가. 무대리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968687108)

 

3. 필요서류 및 질의사항 등 붙임자료 첨부

  가. 필요서류 및 질의사항 등 붙임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제도로 인하여 신청 및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선 센터 및 담당자 또한 이 상황을 인지하여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