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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448
첨부파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시행기간: 2020.7.27.(월)~2020.12.31.(목)

□ 신청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및

   지원사업의 안내사항 등 참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혜택안내) 게재

□ 문의 및 연락처
  ㅇ 여수 사업장: 여수고용센터(061-650-0243, 0158)
  ㅇ 순천, 고흥, 보성 사업장: 순천고용센터(061-720-9150, 9161)
  ㅇ 광양 사업장: 광양고용센터(061-798-1908, 1909, 1910)

첨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