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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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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도 변경(이관) 안내
작성일 2020-08-31 조회수 476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0. 12. 31.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동시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불가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콜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