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이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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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31 | 조회수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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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0. 12. 31.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EDI(edi.nhis.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