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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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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변경 사항 관련 안내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299
첨부파일
1. 지원기간 60일 연장(연 180일 → 240일)
 ○ (주요 내용) ‘20년에 한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240일까지 지원*
  * (특별업종) 관광·공연업 등·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시 개정(8.24)
  * (일반업종)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10월말 예정)

 ○ 행정사항
  - (지원금 지급) 계획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여 일부 휴업·휴직일수에 대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추가 지급 가능
   (시행령 개정 이후)
   * (예시) 190일을 유급휴직 실시하였으나 180일 지급한 경우 10일 추가 지급
   * 시행령 개정(안) 부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도 적용한다.
  - (계획서 접수) 지원일수 180일 도과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할 경우 접수*하여 처리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능

2. 지원수준 특례기간(90%) 종료
 ○ (주요 내용) 지원수준 특례기간(90%)이 9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10.1.이후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2/3 지원
    (대규모 1/2~2/3)
  * 단, 관광업 등·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21.3.31.까지)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20.12.31.까지)는
    지정기간 동안 90%지원(대규모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