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 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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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06 | 조회수 | 341 |
첨부파일 | |||
○ 고용유지 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매출액이 기준달(실시 직전달) 보다 15%이상 감소하거나 재고가 50%이상 증가 등 ○ 지원요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고용유지 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및 신규채용이 없을 것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지원(일반업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주요내용 참조) - 일반업종: 1일 지원한도 66,000원( ‘20.3.16.∼’20.12.31.) - 특별고용지원업종: 1일 지원한도 70,000원( ‘20.3.16.∼’21.3.31.) - 지원기간: 사업장별 180일 → 240일 지원(‘20년도) / 2020.12.31. 까지의 기간중에 60일 추가(240일 한도) ○ 신청방법 -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는 필히 실시 전일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