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2020.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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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246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21년 청년추가고용 장여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21년 신규 9만명 지원 0 적용: '20.1.1.부터 '20.12.31.까지 기간중에 청년을 채용하고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21.1.1.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업 0 구비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0 신청주기: 신규채용 청년의 경우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작성, 기 참여한 기존지원사업장은 3개월분 이상(최대 9개월까지)단위로 작성 -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 단위로 산정)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0 신청방법: 신청서 등 관련서식 작성과 구비서류를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공고문 안내전화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