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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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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205
첨부파일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에서 '21.3.31 종료예정인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22.3.31)하고,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용제 제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지정('21.4.1~'22.3.31)

하고 심의 · 의결 하여 관련 고시를 제 · 개정하였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일수(지원금 지급일수)는 연180일까지이며, 지원금 지급일수가 연장된것이 아님을 유의바랍니다.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6호. 2021.3.30)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7호, 2021.3.30)

-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8호, 2021.3.30)

 

2021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기업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지원제도 안내는 붙임3 안내자료/ 신청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