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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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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186
첨부파일

1.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피해집중 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11.24부터 2021.6.30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집합제한금지 명령

    에 따라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집합제한.금지 업종)

  - 2021.4.1부터 2021.6.30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

     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경영위기 업종)

 

3. 관련고시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개정고시 제2021-32호. 2021.4.7)

 

4. 시행일 :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