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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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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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지원요건 1.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2.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3.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수준: 정년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한도) * 지원기간: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지원일)로 부터 최대 2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거나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