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신청 마감 안내(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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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213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21호(2021.5.17) 고용노동부 장관
1.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21년 신규 지원인원 9만명이 '21년 5월중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1년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21.5.31.자로 마감함을 알려드립니다.
* '21년 사업공고시 금년도 신규 지원인원(9만명) 달성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기 안내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2020.12.21.)
2. '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께서는 '21.5.31. 18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종료일('21.5.31. 18시까지)까지 고용센터 도착분에 한함 ->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의 경우도 동일('21.5.31. 18시까지)
3. 신규 지원신청은 '21.5.31.자로 마감되지만, 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계속(기업당 최대 3년)지원할 예정인 바, 기존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은 종전과 같이 3개월분 이상을 모아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에 따라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 또는 금번 추경으로 추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