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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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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184
첨부파일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2020년부터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21.6.21.~ '21.7.30.(6주간)

 

○  접수장소

  -  여수고용노동지청 3층 부정수급팀 (☎061-650-0119, 여수)

  -  여수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061-650-0158, 650-0178)

  -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  자진신고 혜택: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등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 일제단속 기간 운영 예정

  - 부정수급 적발시 지급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1년 이내 장려금 등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

 

붙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