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184 |
첨부파일 |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2020년부터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21.6.21.~ '21.7.30.(6주간)
○ 접수장소 - 여수고용노동지청 3층 부정수급팀 (☎061-650-0119, 여수) - 여수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061-650-0158, 650-0178) -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 자진신고 혜택: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등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 일제단속 기간 운영 예정 - 부정수급 적발시 지급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1년 이내 장려금 등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
붙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