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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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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64
첨부파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

(180일 -> 270일, '21년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1.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46호)

2.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47호)

3.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