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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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30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 (180일 -> 270일, '21년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1.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46호) 2.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47호) 3.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48호) |